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49조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