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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1조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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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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