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1조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