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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제30조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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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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