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곡물
2. 소금
3. 유류 및 유지류(油脂類)
4. 휘발성 화학품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ㆍ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유별, 품종,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 발생사유 및 초과감모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의견과 처리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