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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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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4조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법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거쳐 미리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ㆍ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일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통고함으로써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⑤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려는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와 통보 및 통고의 절차를 거친다.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5조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법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제6조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5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2.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준사관, 7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해당 자격에 관해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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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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