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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9조–제64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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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49조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寄託)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영치(領置)된 물품 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제50조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6. 도서, 서화(書畵), 예술작품 및 동식물 등 특수물품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전비품의 검사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1조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비품검사위원회

제52조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ㆍ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검사위원회의 구성

제53조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의 직무

제54조

제5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55조

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보고

제56조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

제57조

제57조(간사)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운영세칙

제58조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제59조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

제60조

제60조(결산의 확인) 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의 시행

제61조

제61조(검사의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제62조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정 등의 명령

제63조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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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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