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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1조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전비품의 검사 →

제2절 전비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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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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