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1조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