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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전비품검사위원회

제52조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ㆍ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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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비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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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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