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확인
제60조
제60조(결산의 확인) 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0조(결산의 확인)
결산의 확인
제60조(결산의 확인) 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0조(결산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