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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5조(회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5조(회의)

회의

제55조

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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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5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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