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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위원회의 구성

제53조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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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비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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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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