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조사
제33조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물조사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재물조사 주기
제34조(재물조사 주기) ① 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재물조정 절차
제35조(재물조정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ㆍ망실품(損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재물조정의 제한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군수품의 재물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물조사 대상품의 종류별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종류별 장부잔량과 그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종류별 증감량과 그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종류별 현재량과 그 가액 5. 재물관리의 정확도(종류별 총액과 증감액과의 대비)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와 재물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