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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재물조사 주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재물조사 주기)

재물조사 주기

제34조

제34조(재물조사 주기) ① 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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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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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재물조사 주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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