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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재물조정의 제한

제36조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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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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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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