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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절 처분

제23조–제32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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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제23조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제24조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종류별, 품종, 수량 및 가격 2. 획득연월일 및 현재의 상태 3.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이유 4.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처분방안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제25조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5조의2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2.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3.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제25조의3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 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6조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4.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5.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제27조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제28조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예비역 군인의 훈련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총화기류, 탄약, 군장비, 침구, 피복 및 훈련용 기자재로 한정한다. 3. 대한재향군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그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로 한정한다. 4. 군의 영내 매점 및 그 밖의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설비에 필요한 기재 및 기구로 한정한다. 5.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ㆍ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6.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군수품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7.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9. 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10. 국가의 시책에 따른 탄약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견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 2.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30조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31조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제32조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종류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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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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