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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견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 2.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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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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