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31조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