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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제25조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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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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