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5조의2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2.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3.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