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획
제7조
제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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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계획
제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전환의 승인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받으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규정ㆍ지시 또는 계획에 따라 국방관서 상호간 또는 각군상호간이나 국방관서 내부 또는 각군 내부에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같은 물품관리관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국방관서 또는 각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호와 제10조제1호에 따른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나 군에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을 받은 관서나 군에서 해당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그림과 기록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4.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재고관리
제12조의2(재고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부대 및 관서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량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보급지원능력과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관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수준의 설정 및 운영과 보급관리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군수품의 정비 등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군수품 중 주요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장비(이하 "정비대충장비"라 한다)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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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