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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제12조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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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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