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0조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 국방관서 또는 각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