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출납명령
제19조(출납명령) 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
2. 출납시기
3.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출납
제20조(출납)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보관상황의 보고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