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18조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관 →

제3절 보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