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22조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