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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7절 손ㆍ망실처리

제42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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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제42조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ㆍ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손ㆍ망실의 통보

제43조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제44조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관급품의 수득률 등

제45조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제46조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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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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