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ㆍ망실의 통보
제43조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손ㆍ망실의 통보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