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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출납명령)

출납명령

제19조

제19조(출납명령) 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 2. 출납시기 3.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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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출납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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