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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제62조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전비품의 검사 →

제2절 전비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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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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