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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5조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법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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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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