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