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절 퇴직수당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퇴직수당의 청구

제39조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40조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