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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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의 청구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