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 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분기별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 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51조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금 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회계관계 직원
제49조(회계관계 직원)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액의 이체
제50조(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해야 할 금액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또는 감액 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한까지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게 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