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28조,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해당 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급여 지급방법
제17조(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위임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2.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 법 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연금의 지급시기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연금증서의 발급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급여의 환수 등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 확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결손처분
제24조(결손처분)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
2.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
4. 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5.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의 청구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분할연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 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역연금수급자가 퇴역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월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2. 임용 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②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 재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퇴역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퇴직수당의 청구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복무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퇴직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퇴직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