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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절 급여의 제한

제41조–제4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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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4분의 1 ②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차액 또는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차액 또는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차액 또는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한다. 이 경우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해제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⑥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퇴직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퇴직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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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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