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연장
제55조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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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연장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효력발생기간
제56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ㆍ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나. 제35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다. 제39조에 따른 퇴직수당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장부의 비치
제59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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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