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연장
제55조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5조(시효의 연장)
시효의 연장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5조(시효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