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의 징수
제51조
제51조(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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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의 징수
제51조(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교육ㆍ훈련 및 작전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③ 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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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