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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장 복무기간

제10조–제1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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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0조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1조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算入)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2조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제13조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①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4조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이하 "국고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구분에 따라 납부 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③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내지 않은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반납금의 산정

제15조

제15조(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해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年)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일 때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4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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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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