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2조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