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의 징수
제51조
제51조(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수입금의 징수
제51조(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1.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1조(수입금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