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지급시기
제20조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연금의 지급시기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급여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