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증서의 발급
제21조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연금증서의 발급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