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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3개 조문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예보센터ㆍ기상기후인재개발원ㆍ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을 둔다.

관할구역

제3조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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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