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8.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