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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제22조의5–제22조의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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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의5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분배ㆍ저장 7.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8.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22조의6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의7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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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