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5조
제15조(직무) 수치예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3.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4. 수치예보가이던스 운영ㆍ관리 5.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ㆍ운영ㆍ관리 6. 삭제 7.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8. 수치예보자료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9. 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산 10. 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평가
직무
제15조(직무) 수치예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3.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4. 수치예보가이던스 운영ㆍ관리 5.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ㆍ운영ㆍ관리 6. 삭제 7.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 8. 수치예보자료 응용과정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9. 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산 10. 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평가
센터장
제16조(센터장) ① 수치예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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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