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조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삭제
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의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17.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19.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ㆍ조정ㆍ평가 20.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감사담당관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ㆍ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5. 삭제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ㆍ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예보국
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6.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예보ㆍ특보 제도 개선 9.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 삭제 ④ 삭제
관측기반국
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삭제 12. 삭제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8.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29.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30.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31.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④ 삭제
기후과학국
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 삭제 6.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6. 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상서비스진흥국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ㆍ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융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ㆍ발간 6. 삭제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지진화산국
제13조의2(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기준설정ㆍ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규격 설정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5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수집ㆍ품질관리ㆍ분석ㆍ활용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분석 및 통보 7의2. 국가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8.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9. 지진ㆍ인공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연구 1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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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