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국
제10조
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6.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예보ㆍ특보 제도 개선 9.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 삭제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