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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기후과학국)

기후과학국

제12조

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과학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3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5. 삭제 6.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ㆍ기후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참여 등 기후변화감시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6. 수문(水文)기상ㆍ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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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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