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제8조의2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감사담당관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